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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22 2015고정852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피고인의 집 출입문 앞은 보행자가 지나다니는 길이므로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보행자가 개에게 물리지 않도록 출입문을 시정하고 개가 출입문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개가 보행자를 무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 11:5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출입문을 열어 두고서 개를 출입문 쪽으로 가지 못하게 막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키우던 개가 마침 위 피고인의 집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84세) 의 우측 다리와 팔을 물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 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6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6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22.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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