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16:20경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성산면에 있는 군장대학교 앞 노상을 군산 IC 쪽에서 성산 쪽으로 편도1차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 도로인 줄 오인하고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앞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면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30세)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을, 동승한 피해자 F(여, 22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피해자 G(22세), H(2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피해자 I(J생)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결문 등본(전주지방법원 2014. 12. 9. 선고 2014고단1922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방통행 도로인 것으로 오인하여 사고 장소인 편도 1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자,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받을 생각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