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통영시 D에서 플랑크톤 등 수산종묘생산 배양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A의 사용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등을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년 일자 불상경부터 2013. 11. 1. 12:30경까지 위 사업장에 있는 먹이배양용 수조에서 산소를 공급하여 가며 플랑크톤을 배양하면서 발생되는 폐기물(플랑크톤 등 찌꺼기)을 위 사업장에 만들어 놓은 집수조에 유입시킨 후, 일정 수위가 되면 가동되는 자동펌프를 이용하여 1일 평균 1 내지 2톤 가량 해수배출관을 통해 해상으로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진정서, 시험성적서, 현장 채증사진, B 현장조사 채증사진(6매), 시료 채취 채증사진(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8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배출한 물질은 플랑크톤을 배양하는데 사용하였던 배양수로 이는 수질 및 수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