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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6.25 2018가단5604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1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임대차계약 등 1) 원고는 2016. 9. 13. 군산시 C아파트, D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소유자였던 E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9. 30.부터 2018. 9.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E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여 왔다. 2) 피고는 2017. 5. 29. E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4,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후 2017. 6. 5.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17. 6. 5. 1669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4)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이 법원 F),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현재 종료되었다.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 원인 자체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으나,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그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스스로 더 이상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원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표시하는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경매법원이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사실의 통지를 하면 결국 임차인의 해지 의사가 경매법원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전달되어 이 때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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