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02 2017고단9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13:23 경 김천시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4. 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가혹 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