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01:1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 얼 큰이’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3 ㆍ 15대로 673 삼성 디지탈 프 라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교통 관련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차량을 매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을 곧바로 실형에 처하는 것은 가혹 하다고 보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