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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30 2017고단3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00:1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탑 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합성동에 있는 정 안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2.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그로부터 1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 참작하여 피고인을 곧바로 실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가혹 하다고 보이므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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