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5.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피고의 관계 원고는 2016. 9.까지 거제시 C빌딩 3층에서 D어학원(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어학원에서 강사 및 셔틀버스 운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의 범행 및 이에 관한 형사처벌 피고는 원고의 이름을 도용하고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2016. 2. 15.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고, 2016. 2. 17.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를 개설하였다.
2016. 2. 18. 같은 방법으로 우체국에서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코드번호를 부여받은 뒤, 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에 코드번호를 입력하여 원고 명의의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같은 날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함으로써 위 회사로부터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같은 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부터 300만 원, 2016. 3. 21.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584만 원 및 616만 원, 2016. 4. 9. 원캐싱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 2016. 4. 25.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는 2016. 9. 7. 위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기죄,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공문서부정행사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6고단1079 판결), 2016. 9.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대부업체들로부터 수차례 대출금 반환을 독촉받았는바,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 원캐싱대부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 선고 2016가단52579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