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피고와고양시일산동구C에 있는 쇼핑몰인D일산점 1층 코너부분 49.59㎡(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하고, 위 쇼핑몰을 ‘D’라고 한다)에관하여계약기간 2016.10. 13.부터2021.9.30.까지, 영업개시일 2016. 10. 13., 인테리어 본공사 시작일 2016. 8월,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계약체결시 계약금, 인테리어 본공사 시작일 잔여 보증금 납입),임대료월매출액의8%(순매출액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체결하면서특약사항 제7항에‘D의그랜드오픈일까지임대료를면제한다’고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면제특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7. 6. 13. 원고에게 2017. 6. 13. 기준으로 임대수수료 및 관리비 17,860,276원(2016. 10.부터 3개월 이상 연체)을 연체하였다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장에 대하여 연체한 임차료 및 관리비(8,926,939원) 명목으로 2017. 6. 24. 10,000,000원, 2017. 8. 10. 16,787,215원 합계 26,787,21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면제특약에서 정한 ‘그랜드 오픈’이란 세레모니 같은 특정한 행위를 요하고, 피고는 D에 입점한 모든 임차인에게 그랜드 오픈일이 언제인지 통지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피고가 그랜드 오픈과 관련된 행위를 한 바 없어 그랜드 오픈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면제특약에 따라 임대료가 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 중 관리비를 제외한 17,860,276원(= 26,787,215원 - 8,926,939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7,860,276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