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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3가합55407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화성시 반송동 96 및 98번지에 있는 메타폴리스 복합단지(공동주택 4개동, 상업시설 2개동, 이하 ‘메타폴리스’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의류쇼핑몰, 아울렛매장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메타폴리스 1단계 상업시설의 임차인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하여 입점을 신청한 자 중 피고와 사이에 2010. 8.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물건의 표시 점포명 A블럭 : 지하 1층 S13~32호 / 1층 R1~4, S1~10, F1~30호 B블럭 : 1층 S1~10, S12, F1~48호 / 2층 R3~9, S1, S2, F1~45호 임대면적 전용면적 9,306.37㎡(2,815.18평)

2. 보증금 및 월 수수료, 월 예상 매출액, 최저수수료 보증금 50억 원 월 수수료(부가가치세, 카드수수료, 관리비 별도) 월 순매출액 70억 원 이상 : 월 순매출액 × 6% 월 순매출액 60억 원 이상 : 월 순매출액 × 5% 월 순매출액 60억 원 미만 : 월 순매출액 × 4% 순매출액 = 매출액 - 부가세 - 에누리(판촉용 상품권 등) 월 예상 순매출액 : 70억 원

3. 임대차 계약기간 입점일 또는 입점지정기간 종료일 중 빠른 날로부터 10년

4. 보증금 및 월 수수료 납부시기 (생략)

5. 입점 지정 기간 2010. 8. 31. ~ 2010. 11. 12. 6. 그랜드 오픈 예정일 2010. 11. 1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그랜드 오픈일 이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 물가상승률 및 매출실적을 반영하여 계약조건을 협의, 조정하기로 한다」라고 약정하였고(이 사건 임대차계약조건 제4조 제2항, 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고 한다),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월 관리비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평당 3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대차 목적물을 추가하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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