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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7가합506382
차임지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3,887,113원 및 그 중 873,204,270원에 대하여 201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는 화성시 D 및 E 지상에 F 복합단지(공동주택 4개동, 상업시설 2개동, 이하 ‘F 복합단지’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류쇼핑몰, 아울렛 매장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A와 피고는 2010. 8.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 계약서>

1. 물건의 표시 점포명 A블럭 : 지하 1층 G~H호 / 1층 I~J, K~L, M~N호 B블럭 : 1층 K~L, O, M~P호 / 2층 Q~R, K, S, M~T호 임대면적 전용면적 9,306.37㎡(2,815.18평)

2. 보증금 및 월 수수료, 월 예상 매출액, 최저수수료 보증금 50억 원 월 수수료(부가가치세, 카드수수료, 관리비 별도) 월 순매출액 70억 원 이상 : 월 순매출액 × 6% 월 순매출액 60억 원 이상 : 월 순매출액 × 5% 월 순매출액 60억 원 미만 : 월 순매출액 × 4% 순매출액 = 매출액 - 부가세 - 에누리(판촉용 상품권 등) 월 예상 순매출액 : 70억 원

3. 임대차 계약기간 입점일 또는 입점지정기간 종료일 중 빠른 날로부터 10년

4. 보증금 및 월 수수료 납부시기 (생략)

5. 입점 지정 기간 2010. 8. 31. ~ 2010. 11. 12. 6. 그랜드 오픈 예정일 2010. 11. 12. <임대차 계약조건> 제4조(임대차 계약기간 및 계약조건의 변경) ② 원고와 피고는 그랜드 오픈일 이후 2년이 종료된 시점에 물가상승률 및 매출실적을 반 영하여 계약조건을 협의, 조정하기로 한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고 한다). 제10조(월 관리비 등) ②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는 전용면적기준 평당 35,000원으로 계상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점포 내부공사 책임 및 범위) ① 피고는 입점기간 내에 임대차물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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