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6.05 2018나2043515
차임지급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

)는 화성시 D, E 지상에 F 복합단지(공동주택 4개동, 상업시설 2개동, 이하 ‘F 복합단지’라고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의류쇼핑몰, 아울렛 매장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2) A와 피고는 2010. 8. 13. F 복합단지 일부점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 계약서>

1. 물건의 표시 점포명 A블럭 : 지하 1층 G~H호 / 1층 I~J, K~L, M~N호 B블럭 : 1층 K~L, O, M~P호 / 2층 Q~R, K, S, M~T호 임대면적 전용면적 9,306.37㎡(2,815.18평)

2. 보증금 및 월 수수료, 월 예상 매출액, 최저수수료 보증금 50억 원 월 수수료(부가가치세, 카드수수료, 관리비 별도) 월 순매출액 70억 원 이상 : 월 순매출액 × 6% 월 순매출액 60억 원 이상 : 월 순매출액 × 5% 월 순매출액 60억 원 미만 : 월 순매출액 × 4% 순매출액 = 매출액 - 부가세 - 에누리(판촉용 상품권 등) 월 예상 순매출액 : 70억 원

3. 임대차 계약기간 입점일 또는 입점지정기간 종료일 중 빠른 날로부터 10년

4. 보증금 및 월 수수료 납부시기 (생략)

5. 입점 지정 기간 2010. 8. 31. ~ 2010. 11. 12. 6. 그랜드 오픈 예정일 2010. 11. 12. <임대차 계약조건> 제4조(임대차 계약기간 및 계약조건의 변경) ② A와 피고는 그랜드 오픈일 이후 2년이 종료된 시점에 물가상승률 및 매출실적을 반영하여 계약조건을 협의, 조정하기로 한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고 한다). 제9조(월 수수료 및 납부시기) ① “계약서" 제2항과 제4항에 기재한 바와 같다.

제12조(연체료) “을”은 제8조 내지 제11조에 의한 보증금, 월 수수료, 월 관리비, 시설사용료 등을 “갑”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