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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6.13 2013고합1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과도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21:10경 속초시 C아파트 305동 1층 출입문 앞 계단에서 자전거를 타고 자신의 앞을 가로막으며 충격할 듯 지나가는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성명불상의 남학생에게 “이 놈의 새끼야, 뭐 자전거를 이렇게 타!”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휘두르던 중 때마침 그곳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22세)이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계단 위쪽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칼(칼날길이 9cm, 전체길이 20cm)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힘껏 1회 찌르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찔렀다.

그 후 피고인은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위 아파트 305동 1층 복도 끝에 있는 출입문까지 추격하였으나 피해자가 305동을 벗어나 307동 안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추송서,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유전자감정의뢰, 구속피의자DNA감식시료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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