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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9.4.24.선고 2009고합22 판결
살인미수
사건

2009고합22 살인미수

피고인

박●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장은희

변호인

공익법무관

판결선고

2009. 4.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 05:0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 칵테일바에서 친구인 피해자 김●●(29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칵테일바 내에서 술을 마시던 이름을 모르는 남자 3명과 소란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위 칵테일바 밖에서 그들로부터 폭행 을 당하여 화가 나 술김에 그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칵테 일바 부근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02라 ●●●●호 ●●●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와서 위 칵테일바 앞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과 시비가 되 었던 남자들 중 1명으로 오인하고 , 식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우측 허벅지 부위와 복부 중앙 부위를 각 1회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바 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상황을 목격한 ●●●가 경

찰서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장의 손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 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AAA, 000,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용의자 특정에 대한, 피해자 사진 , 현장사진 등 )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파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 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 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 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4. 선 고 2006도7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 칵테일 바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남자 3명과 약간의 시비가 있었는데, 위 칵테일바 밖에서 시비가 있었던 남자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시비가 있었던 남자 중 1명으 로 오인하고 식칼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각 1회 찌른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식칼을 빼앗긴 뒤에도 칼에 찔린 채 약 80미터 정도 떨어진 세차장으로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을 때린 사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복부 중앙에 10cm 크기의 깊은 자상 을 입었는데, 그 상처는 후복막에까지 접근하여 결장 및 위의 손상을 가져 왔으며, 이 로 인해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 건 범행 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도망하였고, 도망 중에 식칼과 범행 당시 입고 있던 하의를 버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이 사

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식칼로 찌른 부위가 인체의 주요 장기가 모여 있는 배 부위인 점, 피해자의 상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 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게 될지도 모른다는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결과가 발생될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 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 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월영 (재판장)

김청미

현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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