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0. 8.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C 2 층 피해자 B( 여, 50세) 가 운영하는 'D 노래방' 1번 방에서 일행 5~6 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일행들이 모두 위 노래방을 나가 피해 자가 위 1번 방을 청소하기 위하여 들어가 보니 피고인의 일행 중 한 명이 소파에 쓰러져 자고 있어 피해자가 부축하여 위 노래방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네 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누 군지 아느냐
’ 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 항’ 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방의 손님인 피해자 E(49 세, 남)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내가 조폭 두목인데 한 번 맞아 봐라’ 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