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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267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5. 21:25 경 부산 사상구 B 아파트 102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평소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큰 방에 있던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텔레비젼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50 경 위 장소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D과 순경 E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켜 인적 사항을 파악하던 중 " 이 씹할 놈들이 느그 뭐고 어디서 왔노 개새끼들이 내가 누 군지 아나 오늘 다 죽고 싶냐

" 라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밀치고 발로 배를 수회 차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E에게 " 이 씹할 년 니가 개 같은 년이 뭔 데 지랄이냐

내가 너희들 죽인다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배를 차는 등 폭행하여 위 D, E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기록 15 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6.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경찰관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7년 이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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