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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4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 하다 교통사고가 났으나, 이는 반대 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음주 운전자의 오토바이에 부딪힌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의 양형은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주차 위치를 옮겨 주려고 하였다고

변소하나, 이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운전을 해야 할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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