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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노42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음주 측정거부 사건에서 실제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위 사건의 1 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부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무면허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하였고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2015. 11. 15. 경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 사실은 피고인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② 피고인이 위 음주 측정거부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였고, 2016. 10. 19. 1 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의 항소심은 2017. 4. 27. 음주 측정거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결국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은 2016. 4. 5.로 서 위 1 심의 무죄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이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운전면허 취소의 효력이 없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④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 쟁송 절차에서 취소되거나 행정청에 의하여 철회되었다는 등의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유효한 이상, 피고인 스스로 위 처분이 부당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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