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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27 2014가단153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프장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전지, 밧데리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0. 10. 피고와 사이에 골프카트 배터리(규격: 12V 165AH, 모델번호: BM12165, 이하 ‘이 사건 배터리’라고 한다)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2012. 10. 19. 카트 30대분, 2012. 10. 22. 카트 30대분, 2012. 11. 1. 카트 30대분 합계 540pcs를 납품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배터리가 골프장 18홀을 돌기 전에 방전되는 바람에 카트가 도중에 멈춰버리거나 오르막길에서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3. 3. 4. 전력분석, 2013. 4. 10. 카트 10대 정기점검, 2013. 5. 7. 전력분석, 2013. 5. 22. 카트 20대분 정기점검, 2013. 6. 18. 카트 15대분 정기점검 및 연결선 조정, 2013. 11. 12. 카트 22대분 정기검검, 2013. 11. 18. 카트 1대 연결선 이상으로 축전지 6개 신품으로 교체, 2013. 12. 3. 카트 11대분 A/S(신품교체), 2014. 2. 4.정기점검 및 카트 7대분 보완, 2014. 2. 25. 정기점검 및 카트 6대분 보완, 2014. 4. 3. 정기검점 및 카트 3대분 보완 등을 각 실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16. 소외 주식회사 태진계전과 사이에 TRojan 배터리 360개에 관하여 6,840만 원에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카트 배터리를 이 사건 배터리에서 Trojan 배터리로 교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불량 배터리를 납품하는 바람에 결국 배터리를 모두 교체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일부 청구로서 배터리 360개 교체 비용인 6,84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앞에서 본 기초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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