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0 2017고단1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22:55 경 성남시 수정구 대왕 판교로 1210 공군 아파트 정문 버스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E(18 세) 이 이전에 다른 사건에서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물통 뚜껑을 열면서 자신에게 물을 튀겼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안와 외벽 골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외상성 시 신경병증,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상해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입 퇴원 확인서, 외래기록 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를 위해 3,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도 완치되지 못한 상태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미성숙한 청년인 점과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