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5.12 2016나51626
운송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5,434,467원 및 그 중 22,541,349원에 대하여는 2015. 10.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위탁계약의 체결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동부택배)는 2014. 10. 1.부터 2016. 9. 30.까지 2년간 피고에게 B 지역의 택배 화물의 운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동 계약상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소”라 함은 자신의 계산과 이익으로 택배업을 영위하는 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택배화물의 집하, 배송, 보관 분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영업소장”이라 함은 “갑”과 동 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 또는 계약자와 공동으로 영업소를 운영하거나 영업소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로서 본 계약서의 의무를 직접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5. “패널티”라 함은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배송지연, 임의배송, 소비자 컴플레인 발생 등 계약상 채무 이행을 불성실하게 하였을 경우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약벌(금)을 의미한다.

6. “클레임 비용”이라 함은 화물의 분실, 훼손, 파손, 오분류, 오기재 등의 사유로 “갑” 또는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될 경우 “갑”이 입은 손해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한 금액과 그 처리를 위한 비용을 말한다.

7. “고객”이라 함은 화물의 수하인 및 송하인을 말한다.

8. “신용기업고객”이라 함은 “갑”이 별도로 외상거래를 승인한 기업거래처를 말한다.

10. “선착불고객”이라 함은 발송시에 발송하는 모든 제반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된 요금을 송하인이 현금으로 지불하는 선불고객과 발송시에 금액을 확인 후에 도착지에서 운임을 청구, 지불하는 방식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