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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1.05 2013고단4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12:50경 부안군 C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58세)과 유치권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당신들 정 이렇게 나오면 끝장낸다. 너는 죽어야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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