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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고합157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06: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E(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형은 형수가 농장생활을 하는데 맨날 꽁짜로 놀고 먹는다. 그걸 알고 있는 피고인의 형도 그것을 방치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가족들에 대해 비난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차 약 10~15분간 피해자의 심장 박동이 정지하게 하고, 피해자를 수 일간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 녹화 CD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 처벌불원(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일반참작사유)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차 약 10분간 피해자의 심장박동을 정지하게 하고 피해자를 수일간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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