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75세)의 외동아들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이 피해자와 함께 생활해 오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십 년 동안 피고인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가정을 소홀히 하였던 것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평소 ‘나가서 죽겠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하는 것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18. 오전 무렵 양양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밥과 반찬이 담긴 쟁반을 안방에 가져다두고 부엌으로 가려다가 넘어지면서 ”내가 약 먹고 죽어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부엌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벽에 밀쳐 바닥에 앉게 한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부엌 쪽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여닫이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안방으로 끌고 와 재차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아 수회 흔들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발로 바닥에 주저앉아있는 피해자의 배를 수회 밟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고 바닥에 수회 찧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방패연골 위뿔 골절, 다발성 갈비뼈 골절, 다수의 피하출혈 및 근육간출혈, 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같은 날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