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12:40경 안성시 C에 있는 D슈퍼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71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아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 확인)
1. 병원기록부 및 진단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 및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 속병원장 작성의 각 사실조회자료, 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70대의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인하여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사안으로, 피해 직후 피해자의 상태는 사망할 가능성이 30%, 의식을 회복하더라도 중증장애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60%일 정도였고, 지금도 피해자는 거동을 하지 못한 채 코에 삽입된 기관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있을 만큼 그 피해가 심각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