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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2 2015가단223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77,837원 및 이에 대한 2015.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골판지 편견원단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2014. 11.경부터 2015. 4.경까지 피고에게 골판지를 공급하였고 2015. 5. 11. 기준으로 미지급 물품대금이 47,077,837원에 이르는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47,077,83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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