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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10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48,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7. 3. 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5. 16. 피고와 냉동 닭가슴살 등을 공급하고 대금은 매월 말경 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6. 5. 27.까지 피고에게 80,318,900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하였고, 현재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40,848,9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0,848,9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6. 6.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3. 7.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11. 6. 30. 4,3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2017. 2.말경 원고와 위 물품대금 채권과 피고의 대여금 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을 1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4,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원고와 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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