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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03 2015가단14900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39,11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2. 15.부터 2015. 4. 13.까지 수산물을 공급하였고, 피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27,339,1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7,339,1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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