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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5.09 2011고정36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7. 00:3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한테서 이별통보를 받고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 C 운영의 주점 입간판을 파손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목을 잡고 손톱으로 할퀴며 주먹으로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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