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474]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5. 12:20 경 서울 동대문구 B 주택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C(47 세) 이 평소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데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2회 밀어 폭행하였다.
[2017 고단 5499]
2. 폭행 피고인은 2017. 12. 7. 10:00 경 서울 동대문구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아래 쥐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혼잣말을 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E(63 세) 이 그 말에 놀랐다며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바닥에 있던 나무 빗자루( 총 길이 46cm, 손잡이 길이 20cm )를 손에 들고 그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99]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14. 14:3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돈을 받고 물을 판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매장 밖 입구에 세워 진 입간판을 매장 안으로 들고 들어와 이를 바닥에 집어 던져서 깨뜨려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입간판을 파손한 후 매장 밖으로 나갔다가 뒤따라 나온 매장 직원인 피해자 H( 여, 29세 )로부터 입간판을 바로 해 놓고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5.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4. 14:20 경부터 같은 날 15:10 경까지 위 G 식당에서, 그 곳 직원이 물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미친, 씨 발 새끼들이 물을 왜 돈을 받고 파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