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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6 2013고단357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16. 05:2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35세)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32세)이 피고인을 따라와 112신고를 하자 E에게 “내가 여자 분한테 잘못을 하였는데, 니가 왜 반말이야”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면서 들고 있던 치킨을 E에게 던지고, 손으로 E의 목부위를 치고 위 E의 목을 손으로 잡은 다음 손으로 E의 얼굴을 긁고 발로 E의 정강이를 4~5회 때리고, 팔꿈치로 E의 머리를 3회 때려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F(32세)이 피고인을 몸을 잡으면서 말리자 몸부림을 치면서 어깨로 F의 가슴을 치고, 발로 F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F의 팔을 할퀴어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각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이 사건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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