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8 2017고단7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경 장소 불상지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상으로 " 장사를 하며 빚진 돈을 갚아야 하니 2,1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 주면 현재 방산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니 대출을 받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창업자금 대출금 2,000만 원 등 채무만 6,000만 원 가량이었고, 방산업체에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경부터 같은 해 12. 4. 경까지 대출금 합계 2,1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1.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합계 2,2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