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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15 2017가단277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각 토지에 설치된 도로를 철거하라.

가. 충남 부여군 C 전 400㎡ 중...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충남 부여군 C 전 400㎡(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D 전 172㎡(이하 ‘제2토지’라 한다.) 중 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제1토지의 나머지 1/2지분은 E가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F 전 2,482㎡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3. 12. 27. 원고 및 E를 상대로 이 법원에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10. 16.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에게 제1토지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1 내지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2㎡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 및 E는 위 (ㄱ)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 2013가단6561(본소), 2014가단4784(반소)]. 이에 원고 및 E가 항소하였으나 2015. 6. 9. 항소가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14나17037(본소), 2014나17044(반소)], 2015. 10. 15. 원고 및 E의 상고도 기각되어 위 사건은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5다41862(본소), 2015다41879(반소)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그 후 피고는 선행소송 판결에서 인정된 범위인 42㎡를 초과하여 주문 제1의 가.

항 및 나.

항 부분(이하 ‘이 사건 각 도로’라고 한다.)까지 도로를 개설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여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철거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 사건 각 도로를 개설하여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도로에 설치된 포장에 관한 처분권자인 피고는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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