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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5 2013고정15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2009년 소득금액이 3,595,409원에 불과하고, 채무가 34,799,675원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3.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5가 신도림 고가차도에서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이모가 부동산 경매를 하고 있으니, 투자하려면 투자하세요” 라고 말하며 마치 돈을 빌려주면 이를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8.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KB국민은행 대림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500만 원을, 2009. 5. 26.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에 있는 KB국민은행 대림3동지점에서 피고인의 위 계좌로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경 피해자 C에게 “땅 투자를 하려는데 급히 쓸 일이 있다”며 마치 돈을 빌려주면 이를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항 기재 KB국민은행 대림3동지점에서 전항 기재 국민은행 계좌로 2009. 12. 29.경 700만 원, 2010. 1. 21.경 2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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