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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4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기계진흥회관 지하주차장 내 피해자 C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지금 사업자대출을 신청하여 진행 중이다.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주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카드 연체대금 3,000만원, 대출금 1,000만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 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고 1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금융거래내역서(수사기록 32면),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134면)

1.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1)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사업을 하면서 동업자금을 피고인의 카드로 소비하여 3,000만 원 정도가 연체되었기 때문에 이를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정산한 것이고, (2) 그 액수도 7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1)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9. 1. 8.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 후 2009. 2. 17.부터 2009. 12. 9.까지 10회에 걸쳐 43,000원 내지 51,000원 가량의 돈을 위 대출금의 이자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송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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