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기존 대출금 이자 부담이 커서 다른 대부업체에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용등급을 높여 다른 대부업체에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대출금의 일부만 상환하고 나머지는 지인들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갚거나 연체된 카드대금 결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다른 대부업체에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별다른 재산도 없이 합계 85,57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5.경 주식회사 F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2019. 11. 26.경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2019. 11. 27.경 9,310,000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29,31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입출금거래내역 등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