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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36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5, 18, 1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3683]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텔레그램 아이디 ‘B’)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신용등급 상향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예금 등을 출금하거나 대출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가져오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마치 대출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를 대가로 받고, 나머지를 성명불상자 등에게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3. 15:2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회사 모기지론 E 과장이다.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고금리 대출을 받아 당일 상환을 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후,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700만 원을 대출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서울 서초구 F건물 1층 로비 앞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2019. 4. 4. 17:21경 위 F건물 1층 로비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에게 “거래실적이 4점 모자라니 G 대출금 중 일부를 갚아야 한다.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1,5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을 대출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전북 부안군 부안읍 오리정로 124 부안보건소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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