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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8.21. 선고 2015고정778 판결
저작권법위반
사건

2015고정778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치현(기소), 김일권(공판)

판결선고

2015. 8. 21.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5.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스마트파일 사이트(www.smartfile.co.kr)에 접속하여 "B"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씨타마운틴픽쳐스에게 저작권이 있는 '그댄 나의 뱀파이어 2014'라는 영화 파일을 위 사이트에 무단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처리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이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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