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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408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7. 31. 피고로부터 인천 서구 C빌라 마동 3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7. 21.부터 2014. 7. 2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7. 2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인천지방법원 2014카기2499호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의 2014. 9. 30.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택임차권 등기를 마쳤으므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확보가 되어 있어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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