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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가합214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138,649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10.부터 2015. 4. 22.까지는 연 5%의, 2015. 4.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나주시는 2007년경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동수동 일원에 위치한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이하 ‘미래산단’이라 한다)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나주시는 2008. 하순경 미래산단 일대의 농가에 과수원 경작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미래산단에 관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나주시의 요청으로 과수원 경작을 중단하였던 나주시미래산단 일대의 농가들은 경작시기를 놓쳐 2009년의 수확량이 약 30% 감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다. 나주시는 2009. 2. 19. 위 농가들과 나주시의 경작중단 요청으로 인하여 농가들이 입은 2009년도분 영농실기피해액에 관하여 ㎡당 3,500원을 지급하되, 미래산단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민간사업자가 나주의 농가들에 대한 보상의무를 승계하고, 지급시기는 실제로 농가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시점으로 정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라.

나주시는 2011. 11. 9. 농가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시작하였다.

마. 피고는 2013년경 미래산단의 민간사업자로 지정되었고, 나주시로부터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나주시의 농가들에 대한 보상의무를 승계하였다.

바. 피고는 2015. 4.경 위 농가들 중 일부인 A 등 102명(이하 ‘이 사건 농가’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피고에 대한 386,138,649원의 영농보상채권(이하 ‘이 사건 영농보상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농가의 나주시에 대한 영농보상청구채권을 양수하였고, 피고가 나주시의 이 사건 농가에 대한 영농보상채무를 인수한 사실, 이 사건 영농보상채권액이 38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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