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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1 2019구합14285
FTA폐업지원금 반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나주시는 2016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 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 자유무역협정 농어 업 법’ 이라 한다 )에 근거하여 한 ㆍ 미 자유무역협정( 이하 ‘FTA 협정 ’라고 한다) 의 이행으로 블루 베리 등의 재배ㆍ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FTA 협정 발효 일인 2012. 3. 15. 이전부터 블루 베리 재배ㆍ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토지와 입목을 철거 ㆍ 폐기하는 경우 그 면적 및 재배 주수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FTA 폐업 지원금’( 이하 ‘ 이 사건 폐업 지원금’ 이라 한다) 제도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소유지인 나주시 B, C 및 광주 남구 D 각 토지( 이하 합하여 ‘ 이 사건 신청 지 ’라고 한다 )에서 블루 베리를 경작하다가, 2016. 7. 29. 이 사건 신청 지 총 면적 16,422㎡ 중 FTA 협정 발효 전 블루 베리를 재배한 면적인 4,279㎡에 대해 이 사건 폐업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나주시는 2016. 12. 20. 원고에게 68,419,540원의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다.

나주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 특화 작목 블루 베리 육성사업’( 이하 ‘ 이 사건 육성사업’ 이라 한다) 을 실시하여 나주시 관내에서 블루 베리 재배를 희망하는 일정 범위의 농가에 대해

블루 베리 조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6. 10. 25. 및 11. 8. 나주시 E 및 F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G 토지 ’라고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7. 3. 경 나주시에 위 G 토지에 블루 베리를 식재하겠다는 취지의 계획을 밝히며 이 사건 육성사업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나주시는 2017. 12. 5. 경 원고에게 이 사건 육성사업에 따른 지원금 16,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지원금을 받아 이 사건 G 토지에 블루 베리 1천 주를 식재하였다.

라.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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