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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06 2016구합77315
지원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장년층에게 공공기관, 민간기관,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재능기부 및 사회공헌에 대한 활동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익적 사회서비스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동두천시와 컨소시엄을 이루어 피고에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원고는 각 연도별로 피고 및 동두천시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위 각 지원약정에 따라 2013년 2억 8,000만 원, 2014년 2억 7,700만 원, 2015년 1억 7,720만 원의 정부지원사업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6. 4.경 원고의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5년도 강사비 240,000원을 지급기준보다 과다하게 집행하여 부당사용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67,814,768원(인건비 19,000,000원, 강사비 148,444,768원, 여비 370,000원)을 허위로 지급하거나 강사비 중 일부를 기부금 형태로 반납 받아 목적 외로 사용하여 부정수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7. 29.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부당사용(240,000원) 및 부정수급액(167,814,760원) 합계 168,054,760원에 대한 반환명령과 부정수급액의 2배인 335,629,520원의 추가징수처분, 처분일로부터 새로이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한 12개월간 지급제한 처분(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반환명령’,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이 사건 제한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등을 하였다.

예산 항목 사용 내역 순번 적발사항(단위: 원) 비고 2013년 2014년 2015년 인건비 인건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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