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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26 2012노89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상해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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