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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7 2013노92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29.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사문서위조범행을 B에게 먼저 제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위하여 편취금액 4,500만 원 중 2,4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1,000만 원 상당으로 크고 피해자 L와 합의하지 못한 점,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피해자의 아들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편취금액도 더 많이 사용한 점, L와의 분쟁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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