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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노402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피해자 B이 관계를 정리하려 한다는 이유로 직장과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그 남편에게 상해를 가하고 자녀를 언급하며 협박한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남편인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B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B, C이 당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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