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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30 2014노29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버스운전기사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연속근무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하였고, 원심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에게 추가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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