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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1 2013노482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자신의 임신한 아내를 비웃었다고 생각하고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갑자기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이를 저지하는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자신의 임신한 아내를 비웃었다고 생각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어린 자녀가 심실대혈관 연결 불일치, 청색증 등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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