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0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3.부터 2014. 9.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 24.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B회사’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전남 영암군 D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건축설계를 용역비 2억 4,000만 원(부가세 면제), 용역기간 2011. 5. 30.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되 위 용역비 중 4,800만 원(20%)은 계약 시에, 7,200만 원(30%)은 인허가 접수 시에, 9,600만 원(40%)은 승인 및 실시 완료 시에, 2,400만 원(10%)은 사용검사 시에 각각 지급하기로 정하여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3. 6. 11. B회사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 및 현장 주 진입구 인근에 신축 예정인 상가(연면적 140평)의 설계, 인허가 비용 일체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계약의 용역비를 3억 원으로 6,000만 원 증액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2. 청구금액을 48,255,210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타채12913호로 B회사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설계용역비 채권 중에서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ㆍ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8.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위 D아파트는 사용검사를 거쳐 2014. 1. 27. 각 세대별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금으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