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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4.08.14 2014가단2021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청구 원고는 2011. 6. 7.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청구 원고가 피고 C에게 2011. 8. 16. 10,000,000원, 2012. 2. 15. 5,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차용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가. 주장 (1) 원고는, 원고와 E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C, D가 그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로 30,000,000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완결될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 D는 위 30,000,000원은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 C, D에게 지급한 30,000,000원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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