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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3구합4270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환수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피고는 2013. 8. 5. B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교육공무원인 원고의 호봉을 1987. 1. 1. 기준 22호봉으로 정정했다.

이에 피고는 B고등학교에 호봉 정정에 따라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급여를 정산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따라 B고등학교에서는 원고에게 1987년 1월분부터 2012년 12월분까지의 급여 정산분 16,941,570원을 반납할 것을 요구하고, 2013년 1월분부터 같은 해 7월분까지의 급여 정산분 524,980원은 2013년 8월 봉급에서 환수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8. 23.경 B고등학교에 16,941,570원을 납부했고, 2013년 1월분부터 같은 해 7월분까지의 급여 정산분 524,980원은 2013년 8월 봉급에서 환수되었다.

B고등학교는 2013. 8. 28. 피고에게 위 16,941,570원을 반환했다.

원고는 피고의 급여 정산금 환수처분 중 처분일부터 5년이 경과한 부분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8. 3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11. 13. 피고의 급여 정산금 환수처분이 소청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를 각하하고, 2013. 11. 21. 원고에게 이를 통지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의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금의 환수는 그 성질이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해당하고,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피고의 급여 정산금 환수처분 중 처분일부터 5년이 경과한 1987년 1월분부터 2008년 7월분까지의 급여 정산금 13,215,000원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된 채권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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